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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85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활동 중인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2조

명칭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은 성남시여성합창단이라 칭하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 또는 어머니 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에는 해당구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본조개정 2015.10.12>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시 및 각 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에 적용한다.<본조개정 2015.10.12>

제4조

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및 지원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일부개정 2015.10.12>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함양
3. 그 밖에 시ㆍ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행사출연과 주민 화합의 구현<일부개정 2015.10.12>

제5조

구성

① 각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 각 여성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 단원 중 단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며 임기는 각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각 여성합창단의 지휘자ㆍ반주자는 각 합창단에서 자체 선발하되 임기는 각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

단원자격

지휘자ㆍ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7조

운영 및 활동

① 여성합창단의 대ㆍ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따라서 행하되,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제8조

보상 및 지원범위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 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경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10.12>
1. 스스로 개최하는 행사와 문화ㆍ예술행사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구현사업
2. 전국규모 경연대회 및 시 대표로 참여하는 전국, 도 단위 대회 참가
3. 소외계층,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연
4. 국내ㆍ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10.12>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