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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85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1-12-26공포 2011-12-26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31>

제2조

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성남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

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 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1.31, 2011.12.26>

제4조

사용허가의 절차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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