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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4885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11-02공포 2020-11-02공포번호 3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을 위한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이하 “공예전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2조

위치

공예전시관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626에 둔다.<일부개정 2020.11.2.>

제3조

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
4. 공예품 제작실
5. 공예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공예전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예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
4. 공예품 대전 및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예전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공예전시관의 관리가 부당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 의 개선을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공예전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위탁 갱신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 및 사용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사용자는 수탁 및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거나 수탁 및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으로 그 시설을 기부체납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 및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 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수탁자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공예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사용료,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② 사용료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11.2.>
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예 전시관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공예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중 시장이 인정한 자
3. 기타 시장이 공예산업육성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예산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및 사용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