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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8852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29.>

제2조

운영위원회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의결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수탁기관 선정ㆍ재위탁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중간, 최종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

수탁기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사업과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관리
2.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훈련, 정보홍보, 전시체험, 기업지원 기능 등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관리
3. 입주기업, 관리업체(시설ㆍ경비ㆍ청소 등), 식당, 판매매장 등 선정 및 관리와 식당, 판매매장 등의 시설운영에서 발생된 수익금 관리
4.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5. 사업운영계획서(사업비 포함) 제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실적 보고
6. 사업성과 및 활용결과 보고
7. 운영규정 제ㆍ개정
8.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조

전문기관

① 시장은 관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시장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2.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등 사후관리
3. 성남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에 기반한 지원 사업 발굴
4. 센터 입주기업 지원(마케팅, 기술개발 등)
5.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 입주기업 선정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9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 (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 및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센터의 운영 목적 및 시장이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08.29., 2026.8.31.>

제5조

총괄책임자

① 수탁기관은 그 구성원 가운데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행계획서(사업비 포함) 작성ㆍ제출 및 사업비의 집행
2. 사업 수행ㆍ관리, 결과 보고 및 성과 활용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 보고
4. 운영규정 제ㆍ개정 안건 상정 및 관계법령 및 협약의 준수
③ 총괄책임자는 사업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재직 중에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 부서장,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08.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담당과장 및 전문 기관 담당부서장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8.29.>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사업 운영방향 설정 및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 및 관리업체 선정
3. 가액 3천만원 이상의 각종 제품 및 시설 기자재 구입 등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⑥ 회의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7조

모집공고

①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공개모집 내용에는 센터 위치, 규모, 자격기준, 위탁업무 범위, 사업비,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8조

사업의 신청서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1. 제안서(사업 운영계획서) 1부
2.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법인 대표) 각 1부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주체의 적격성, 지역사회와 협력,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운용능력, 시설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다 득점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선정기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을 고득점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신청 접수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일정 및 구비서류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⑤ 수탁기관이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 체결

① 수탁기관은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수탁기관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 변경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시장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재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제12조

협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약사항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배한 경우
3.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하여 관리대장에 등재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08.29.>
③ 수탁기관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3조

재위탁

[제목개정 2026.8.31.]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4조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신청

① 최초 협약연도의 경우 수탁기관은 협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실행계획서 및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수탁기관은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시 목적, 개요, 세부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효과 등을 포함하여 성남시가 정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31.>
③ 시장은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예산서의 적정성 검토와 계수조정을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확정된 사업 실행계획서 및 사업비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⑤ 시장은 사업비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관이 개설한 별도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⑥ 수탁기관은 시장이 확정한 내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차기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1항의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08.29.>

제15조

사업비 편성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운영예산과 시설운영예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편성목별 계상기준은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한다.<개정 2022.08.29.>
② 제1항의 사업운영예산 편성목별 분류는 커뮤니티 활성화, 정보홍보, 전시 체험, 교육훈련, 기업지원 등 센터 고유사업 및 수탁기관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편성목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운영예산의 편성목별 분류는 공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8.29.>
③ 수탁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목별 계상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성목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계정 및 통장과 연결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8.31.>
②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8.29., 2026.8.31.>
③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편성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⑤ 사업기간 중에 지원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 할 수 없고 사업비 정산 시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6.8.31.>
⑥ 사업비는 협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목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⑧ 천재지변,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8.31.>

제17조

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이 가능할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무원, 전문기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에 현장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산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⑤ 수탁기관은 정산결과 집행 사업비 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시장에게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 하다고 판명될 경우 시장은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환수금은 필요시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8조

수익사업

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훈련, 전시체험, 사용성 평가장비 임대, 전문자료 배포 등 으로 발생한 사업운영 수익
2. 기업 입주실, 식당, 판매매장 등에서 발생한 시설운영 수익금 등

제19조

수익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수익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익금(이자 포함)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08.29.>

제20조

전문기관의 수익사업 및 수익금 관리

전문기관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 발생된 수익금 관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8.29.>

제21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사업운영, 시설운영,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점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사업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해지, 사업비 사용중지,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완료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별 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은 목표달성도, 사업운영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활용촉진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탁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성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물 관리

수탁기관은 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24조

관리업체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은 시설물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 내용에는 사용면적 및 용도, 관리범위, 관리기간 및 금액, 시설 장비현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제안서,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관리업체와의 계약 체결

① 관리업체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관리업체가 제1항에 명시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입주자격

센터 내 기업 입주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2.08.29.>

제27조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방법

① 입주기업 공모 및 선정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 수탁기관이 대행 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수탁기관은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은 제6조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④ 입주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입주조건,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입주계약 체결

① 입주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선정된 입주기업이 제1항에 명시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입주 및 퇴거

① 입주기업의 입주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입주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입주기업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퇴거하거나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강제 퇴거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퇴거일(명도일)부터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정 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회손실비용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퇴거예정일 2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8.29.>

제30조

운영규정 제정ㆍ개정

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9조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보고 의무

① 전문기관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자료는 가능하면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해약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3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사업 및 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예외규정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08.29.>

제34조

포상

시장은 수탁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에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