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4.12.18,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4.12.18, 2021.12.30.)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5.1, 1994.11.18, 2014.12.18)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 상임위위원별로 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신설 1992.5.1)(개정 1994.11.18, 2000.4.4, 2004.5.10, 2011.09.15, 2016.11.03)
③「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5.1, 1994.11.18, 2007.12.27, 2014.12.18, 2021.12.30.)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1992.5.1)
①의회는 구의 행정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 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의회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는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개정 2007.12.27, 2021.12.30.) (전문개정 1994.11.18)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3) ③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3.9.27)
①의회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의뢰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9.27)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4.11.18)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 12. 27, 2014.12.18, 2021.12.30.)
3. 동대문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7. 12. 27,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동대문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2. 27, 2021.12.30.)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동대문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동대문구의 출자 및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 12. 27, 2016.11.03)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16.11.03)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ㆍ증언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동대문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1.03)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의 선서문에는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1.12.30.) ⑦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전문개정 1994.11.18)
①구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0.4.4, 2016.11.03) (본조신설 1994.11.18)
①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21.12.30.) ②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후 20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신설 1994.11.18)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영 제5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7, 2021.12.3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0.4.4, 2007.12.27, 2021.12.30.)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0.4.4,2007.12.27)
②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