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0.>
1. “장수노인”이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장수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삭제 <2021.12.10.>
2.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