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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884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0.>
1. “장수노인”이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삭제 <2021.12.10.>
2.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