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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83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2조

시상부문

①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1. 일반부문
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8.07.25.>
나.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8.07.25.>
다.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히 키운 사람 <개정 2018.07.25.>
라. 충, 효, 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개정 2018.07.25.>
마.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8.07.25.>
바. 문화 및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8.07.25.>
2. 특별부문 : 출향인사 및 진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천지역 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헌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② 시상인원은 매년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시상권자

시상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8.07.25.>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④ 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5조

수상대상자

① 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진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5.>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7.25.>
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
2. 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7.25.>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7.25.>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07.25.>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07.25>
5. 진천군 군민대상 수상대장 1부(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07.25.>

제7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7.25.>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07.25.>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 선정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7.25.>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7.25.>
③ 삭제 <2018.07.25.>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제출등

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②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후보심사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15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군민대상 수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