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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148833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4. 7. 12.>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4. 7. 1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7. 12.>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 또는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ㆍ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2.>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6조

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7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