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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4883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