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7.>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7.>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4. 8. 2.>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1. 7.>
1. 당연직: 산림녹지과장
2. 위촉직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7.>
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 총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5. 11. 7.>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한 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④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마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