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되어 읍ㆍ면장이 관리하며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편익시설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주민자치센터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문제 토론 등을 위한 공간 제공
2. 주민들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공간제공 등
3. 주민들의 지역복지를 위하여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을 위한 공간제공
4. 주민들의 주민편익을 위한 회의장, 알뜰매장 등 공간 제공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연간 운영ㆍ변경계획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 시에도 위탁업무 및 위탁재산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설ㆍ장비를 구입 및 수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설 및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ㆍ변경ㆍ중지 등을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읍ㆍ면장이 징수하되, 징수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로 정한다.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위탁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ㆍ변경계획 결정 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위원 및 읍ㆍ면장은 소요되는 재료비 및 경비, 수강료 등이 포함된 심의안을 제출하고, 제출된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읍ㆍ면장이 참여하여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위원회는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프로그램과 관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료비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강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로 한다.
⑦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ㆍ운영ㆍ변경ㆍ중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와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재료비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와 재료비를 징수할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하며, 위원장은 수강료와 재료비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및 재료비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④ 징수된 수강료와 재료비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수강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을 별표로 한다.
⑥ 징수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무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연 1회 수입과 지출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각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 위원, 고문 등을 포함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센터의 사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모집한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람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의 변동 시에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읍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결정한다.
1.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항
2. 전시회, 생활체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정비,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신청서가 제출된 사람 중 읍ㆍ면장은 해촉 사유와 제7항을 심사 및 검토하여 해당사유가 없을 경우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그 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 및 고문은 위원의 공개모집 공고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임 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희망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지 심사하여 해당사유가 없을 시 위원으로 위촉한다.
⑥ 읍ㆍ면장은 제5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한 위원 및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을 제2항의 위촉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읍ㆍ면장은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해촉 사유와 제7항을 심사 및 검토하여 위촉한다.
⑨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⑩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 고문 및 위원 전원에 대해 위촉한 당해 연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공고 및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촉 등의 사유로 위원 및 고문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고문만 공고 및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되는 고문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는 직위, 해당 마을명과 성명으로 제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해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읍ㆍ면 또는 군정에 불미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7. 읍ㆍ면 주민들의 신망을 잃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8.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9.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 이외의 호에 의하여 해촉된 사람은 해촉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여야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은 하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⑤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읍ㆍ면 위원회의 상호 정보교류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상호 정보교류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관용 차량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국 및 도 단위 박람회ㆍ교육ㆍ경연대회 관련 행사
2. 주민자치위원 교육 또는 워크숍 등
3.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작품 전시회 등
4.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구입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