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한 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이 조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한 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① 삭제 <1995.8.32>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11.2>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마치지 못한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자
① 삭제 <1995.8.31>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50조제3항의 과태료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구청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가 법 제124조제2항 및 규칙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8조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결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