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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81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04.11, 2005.05.17, 2014. 1. 6., 2015. 7. 10., 2016.12.27.>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2021.9.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6., 2015. 7. 10.>
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제2조의2

심의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01.15, 개정 2005.05.17, 2014.01.06., 2016.12.27.>

제3조

위원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1.15, 2005.05.17, 2014. 1. 6., 2015. 7. 10., 2016.12.27., 2021.9.13.>
1. 지방세무서 관련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개업 공인중개사
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개정 2005.05.17, 2014. 1. 6.>
7.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개정 1997.01.15, 2005.05.17, 2014. 1. 6.>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1.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 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6.>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광진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5.17, 2014. 1. 6.>
② 삭제 <2021.9.13.>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0.>
1. 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9.13.>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9.13.>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1. 6.>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6.>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25, 2005.05.17, 2014. 1. 6., 2021.9.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4. 1. 6.>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1.15>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4. 1. 6.>

제10조

삭제

삭제 <2021.9.13.>

제11조

수당지급

광진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5.05.17, 2014. 1. 6., 2021.9.1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