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개정 2023. 12. 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개정 2023. 12. 28.>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 부군수, 국ㆍ소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ㆍ소장(담당관, 사업소장, 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이하 직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 5. 28.>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및 과장과 소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ㆍ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
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담당 이하의 전결 사항
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사무
나.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목신설. 2020. 5. 28.>
① 부군수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함양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국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과장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
4. 함양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