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조사(調査)ㆍ연구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자원 연계ㆍ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4.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인증ㆍ컨설팅 5.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연구 및 사업평가 6.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7.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 사업 [전문개정 2019.11.12.]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은 제4조제8호에 따른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하 “극저신용 대출사업”이라 한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2. 대출상환 관리
3.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4.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5.7.]
① 재단은 제4조의2에 따른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2. 연체 발생 시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3.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재단이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위촉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도의회의원
2.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용회복, 개인회생, 서민금융지원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5. 그 밖에 경기도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5.7.]
재단은 해당 연도의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에 위탁한 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7.>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