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2ㆍ16., 2021. 11 .04.)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2ㆍ16., 2021. 11 .04.)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04.>
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