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주”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건설기계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5. 그 밖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시장이 체불임금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등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의 각종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등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등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장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임금지불서약서에 따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임금등 또는 건설기계임대료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업체명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