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김해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김해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립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하 "각 예술단체"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3, 2014.5.9)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예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 2. 가야금연주단 : 음악감독, 음악부감독 각 1명과 30명 이내의 단원 3. 교향악단 : 지휘자, 단무장, 트레이너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 4. 청소년교향악단 : 지휘자, 단무장, 트레이너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 5.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트레이너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홍보 등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기획팀장 1명을 둘 수 있다. (본조개정 2014.5.9)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며, 각 예술단체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5.9)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24.>
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음악감독(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예술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5.9)
④ 지휘자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무장, 부감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24.>
⑤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예술단의 공연기획,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10.8)
①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5.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5.9)
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등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 이상, 각 예술단체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0.8, 2014.5.9, 2017.11.10.)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5.9)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술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5.9, 2016.10.1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5.9., 2021.9.24.>
1.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휘자등 및 단원의 선발을 위한 전형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5.9)
제6조제2호에 따른 회의 중 지휘자등의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지휘자등은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1.9.24.]
① 지휘자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9.24.,2022.2.11.> ② 위촉은 각 예술단체 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1.10., 2021.9.24.> ③ 단무장, 음악부감독, 트레이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1.10> ④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기획팀장은 각 예술단체의 단무장 및 단원 중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각 예술단체의 직무와 병행할 수 있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1.10> 1.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교향악단의 단원인 경우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인 경우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3.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인 경우 김해시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국내외 유명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임기 내 실시한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5.9)
삭제(2014.5.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등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3. 평정결과 단원으로서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개정 2014.5.9)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주 3회 출근하여 매회 3시간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2회 출근하여 매회 2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주 1회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2012.10.8, 2014.5.9, 2017.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등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근횟수, 연습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5.9, 개정 2017.11.10)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합창단ㆍ가야금연주단은 연 2회, 청소년교향악단ㆍ소년소녀합장단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4.5.9)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5.9, 2017.11.10)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9)
②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음악감독, 단무장, 음악부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9, 2017.11.1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단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자 : 단원 소유 2. 단복은 지급받은 날부터 2년 미만 근무자 : 퇴단 시 단복 반납 (본조신설 2014.5.9)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9)
② 징수된 관람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12.10.8, 개정 2014.5.9, 2017.11.10)
④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2.10.8)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단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