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포상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및 유공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은 예산법무과장,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납세과장, 택지분양장려금은 도시개발과장,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은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장,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은 정책기획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3. 2. 8, 2005. 2. 27, 2007. 1. 15, 2007. 3. 30, 2008.6.23, 2010.2.17, 2014.1.10, 2018.5.25, 2018.10.26, 2024.7.4.)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정기포상은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하며 수시포상은 매월 정례조회 또는 그 밖의 행사 시에 실시한다.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승소포상금은 승소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김해시의 승소를 위해 헌신봉사하였다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민에 대하여도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나 소취하 간주 처리된 경우. 다만, 변론참석 이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4.10)
2.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게을리한 경우
③ 승소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김해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소송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한다.
1. 조례 제6조에 규정된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하 "징수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외수입 세원을 포착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0) ② 조례 별표 2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은 해당 세액이나 점용료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 납세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④ 징수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 2014.1.10) 1.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적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따르며,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본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 읍면동장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2018.10.26) [조 제목 개정 2014.1.10]
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택지분양장려금(이하"분양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의 기준시점은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② 분양장려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장려금 지급신청서를 택지분양업무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조례 14조제1항에 정한 심의여부를 구분 이행하여 공적이 인정된 자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장려금을 지급토록 한다.
3. 택지분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직원은 조례 별표 3의 택지분양장려금지급 기준에서 정한 지급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8조의2에 규정된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지급의 기준시점은 보상계약 체결일로 한다.
②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민자유치사업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07.3.30)
조례 제8조의3에 규정된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의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은 주관부서장과 해당업무담당부서장의 협의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개정 2014.1.10)
1. 공무원인 경우 희망부서 전보, 민간인인 경우 각종 행사에 초청 시정참여 기회부여
2. 수상자 사진의 시청 민원실 게첨
3.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기회부여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