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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80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ㆍ5ㆍ19, 2008ㆍ3ㆍ5, 2017.7.12., 2021.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ㆍ3ㆍ9, 2006ㆍ5ㆍ19, 2008ㆍ3ㆍ5, 2011ㆍ10ㆍ7>
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회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ㆍ10ㆍ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ㆍ10ㆍ7, 2017.7.12., 2019.11.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ㆍ3ㆍ9, 2006ㆍ5ㆍ19, 2011ㆍ10ㆍ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ㆍ10ㆍ7, 2019.11.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ㆍ10ㆍ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ㆍ10ㆍ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ㆍ10ㆍ7, 2017.7.12.>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ㆍ10ㆍ7>
1. 의회의원 1인
2. 구청 관련 국장 중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ㆍ10ㆍ7>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10ㆍ7>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소속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