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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79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 6. 9.>

제2조

품질검사의 대행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3. 6. 9.>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소장은 품질검사가 끝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조

품질검사의 처리기간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처리기간은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에 업무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례 제2조제1항의 따른 처리기간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검사의 참관

소장은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품질검사과정 참관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

품질검사의 성과표

품질검사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종목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