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4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임대료)지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 부서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사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이를 점검하여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준공 및 기성검사 후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계약담당부서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제6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자에게 체불된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관련 법률
3.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