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79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서천군의회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계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7.14.>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ㆍ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군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ㆍ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