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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786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2-09-19공포 2022-09-19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등

①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이란 이장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주변지역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서명ㆍ날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② 제1항의 주민대표위원은 위촉 당시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9.28., 2022.09.19.>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장학금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동안 계속하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1.09.29.>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서식) 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3. 성적증명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장학생의 심의

① 장학생 선발의 심의기준은 주변지역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로 선발하며, 평가기준은 협의체에서 결정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총 배점이 동점일 경우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순서의 높은 배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5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학생에게는 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09.17.>

제6조

장학금의 지급금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할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4. 그 밖에 협의체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7조

협의체의 사무보조 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 등 보조 사무원을 2명의 범위 안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총무 등 보조사무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주민 지원기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