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통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통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 9. 30.>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개정, 2024. 9. 30.>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 및 일반복합 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ㆍ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4. 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 6.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9. 30.>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9. 30.] 8.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지역의 중요 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3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4. 7. 12.>
③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9. 3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9.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4. 9. 30.>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2. 교통안전실무위원회
3. 자전거이용활성화실무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