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1.3.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9.10.14.>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9.10.14.>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9.10.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9.10.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9.10.1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0.14.>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9.10.14.>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개정 2019.10.14.>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08.06.30., 2019.10.14.>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신설 2008.06.30., 2019.10.14.>
1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3.4.>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8.06.30., 2021.3.4.>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6.30., 2021.3.4.>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 위문금품 지원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신설 2009.06.15>
10.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 2021.3.4.>
11.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06.30.>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광진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9.10.14.>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제1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06.30., 2019.10.14., 2021.3.4.>
②제3조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21.3.4.>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8.06.30.>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21.3.4.>
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