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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77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7.>
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7., 2022. 1. 6.>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의2.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매점, 북다방, 건강증진센터, 휴게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7.>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우수ㆍ모범ㆍ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개정 2023. 11. 6.>
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신설 2018. 12. 31.>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12. 31.>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도지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5.>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시군전출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지급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