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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8774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2-01-19공포 2022-01-26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

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6.>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를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6.]

제8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6.]

제9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6.>]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6.>]

제11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6.>]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6.>]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