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해당 관할구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11.]
①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원은 지역 내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10.113>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한 후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