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광진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광진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신설 2020.10.28.>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10.28.>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28.>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28.>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개정 2020.10.28.>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4. 광진구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신설 2020.10.28.>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