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16.>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3. “활동지원서비스”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16.>
4. “활동지원인” 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16.>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12.24.>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지원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8. <삭제 2018.12.24.>
9.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체험홈)을 제공하여 자립 체험과 훈련을 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12.23.>
10. “자립생활 주택”이란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제공하는 가정 공간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12.23.>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2024.5.13.>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일부개정 2019.09.16.>
2. <삭제 2018.12.24.>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지원 서비스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지원 [본호신설 2024.5.13.]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5.13.]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① 지원대상 장애인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됨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2024.5.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5.13.] [본조제목개정 2024.5.1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제목개정 2019.09.16.>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3.>
시장은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2019.09.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본항신설 2018.12.24.>
②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③ 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④ 센터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12.24.> 센터의 장은 일반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3년, 수입ㆍ지출결산서와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4.>
<삭제 2018.12.24.>
<삭제 2018.12.24.>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