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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76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

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9.12.31.>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6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위탁사무 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민간위탁의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체육ㆍ관광ㆍ독서실 및 도서관ㆍ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ㆍ환경ㆍ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산업지원ㆍ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의원, 구 공무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개정, 2020.9.10>
5.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의 실천수준 및 향후 계획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제11조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속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30.>
1. 위탁 대상사무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조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

민간위탁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
3.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선정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⑧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선정위원회는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및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삭제 <2021.12.30.>]

제1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개정, 2020.9.10>
7.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 변경시 노동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9.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신설 2021.12.30.>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1.12.30.>]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제18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 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18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계약(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신설 2021.12.30.>
2. 제13조제9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여부 <신설 2021.12.30.>
3.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신설 2021.12.30.>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노력 <신설 2021.12.30.>
5.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신설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0조 종합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간위탁 사무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⑥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제2호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19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 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의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센티브 및 패널티

① 구청장은 제 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용보전 및 연장계약(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또는 위탁계약 해지ㆍ감액(이하 “패널티”라 한다.)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
1. 위탁비용보전 (금전적 보상)
2. 연장계약
3. 우수기관 표창 및 홍보
4. 국내ㆍ외 연수 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패널티로 부여할 수 있다.
1. 위탁비용감액 및 환수
2. 차기 입찰 참여기회 제한
④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협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

제23조

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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