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9.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9.2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①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24.9.27.>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3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7.12.29.]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 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업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업무 [본항 신설 2024.9.27.]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