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이 규칙은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성남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1. 성남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하“단체”라 한다)<일부개정 2016.6.3.>
2. 다른 시ㆍ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 중 성남시내에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3.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본호개정 2016.6.3.>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일부개정 2016.6.3.>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구성현황 및 정관<일부개정 2016.6.3.>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사업계획 요약서<일부개정 2016.6.3.>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일부개정 2016.6.3.>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남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사업추진실적<일부개정 2016.6.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3.>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신청인과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지원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3.>
①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6.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단순히 지원대상단체의 대표자 또는 성남시내에서 신청인의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시장에게 사후에 신고한다.<일부개정 2016.6.3.>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05.26., 2016.6.3.>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대상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3.>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업종료 후 20 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② 신청인은 지원기금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05.26., 2016.6.3.>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7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9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2020.11.2., 2021.8.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6.6.3.>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구청장ㆍ사회단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6., 2016.6.3.>
1.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1호서식)<일부개정 2016.6.3.>
2.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지 제12호서식)<일부개정 2016.6.3.>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13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일부개정 2016.6.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08.05.26., 2016.6.3.>
1.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본호개정 2016. 6.3.>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6.6.3.>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6.3.>
① 시장은 구청장과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6.6.3.>시장은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6.3.>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3.>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6.3.>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