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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87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 시민이 살기 좋은 건강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건강도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및 생활터전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 개개인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무를 진다.
1. 건강도시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의 도입ㆍ개선 및 지속적인 연구ㆍ실행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천안시 건강도시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 하여야 하며, 천안시가 시행하는 건강도시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을 주기로 하는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ㆍ단위 사업별 건강도시 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시민 및 공동체의 건강증진 활동여건 조성과 권장에 관한 사항
4. 사회ㆍ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전망과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건강도시 모범지구 지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건강도시의 면모를 갖춘 지역을 “건강도시 모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건강도시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천안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강도시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개정 2012.7.22., 2017.4.10, 2018.7.23.,2025.4.1.>
3. 서북구 보건소장, 동남구 보건소장 <개정 2011.12.26, 2018.7.23.>
4.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