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와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8., 2023. 12. 8., 2024. 5. 31.>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칭 <신설 2019. 3. 8>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19. 3. 8>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개정 2019. 3. 8>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개정 2019. 3. 8>
5.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3. 8>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재정적인 자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삭제 2019. 3. 8>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ㆍ계약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