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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874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9.>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지능정보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저소득자,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1.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조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ㆍ이용 시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해소
9.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의정부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난해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 산업, 복지, 문화, 생활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 자가정보통신망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ㆍ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보화 역량 확산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③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교육 수탁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격차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보안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