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ㆍ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ㆍ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 :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 :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자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ㆍ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휴양림의 사용료는 운영자가 징수한다.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① 사용권은 현장 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시 별표 1에 따른 무료 사용권을 발매한다.
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2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3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표 4의 근무 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현장 책임자는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ㆍ수탁자는 제4조와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