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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874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2017.11.15.>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 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2006.9.25>
⑥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0.>

제3조의2

특수공인

동장 및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3조의3

전자이미지공인

시장ㆍ동장ㆍ사업소장ㆍ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9>

제4조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장직인을 전산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7.11.15.>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명칭과 직위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06.9.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ㆍ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업무 담당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3. 7. 29, 2020.11.23., 2023. 5. 8.>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7.29, 2020.11.23., 2023. 5. 8.>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9> <개정 2006.9.25>
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6.9.25., 2019.9.25., 2020.11.23., 2023. 5. 8.>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일반공인을 재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④ 정보통신업무 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개정 2019.9.25., 2023. 5. 8.>

제7조

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2019.9.25., 2020.11.23., 2023. 5. 8.>

제8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20.11.23., 2023. 5. 8.>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 개정 2006.9.25]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삭제 2006.9.25>

제11조

공인의 폐기

<개정 2006.9.25>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9, 2006.9.25., 2020.11.23., 2023. 5. 8.>
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9., 2020.11.23., 2023. 5. 8.>
③ 제1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3. 12. 19, 2006.9.25>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

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봉인하여 공인 관수자가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발송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단서 신설 2006.9.25>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