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 함안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이 규칙은 함안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삭제 2020.11.9.>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 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회계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6.8.3.>
11. "차량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9.2.19., 2024. 5. 10.>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서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9.>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 의한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경우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3.5.>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에 한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정수배정할 수 있다.<신설 2026.3.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3.5.>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5.>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경우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차종 상호간에 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형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 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넘어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1.9.> 다.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6.30.>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0.11.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0.11.9.>
3. 기타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당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승합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차량 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자, 차량관리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다. <개정 2020.11.9.>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0.11.9.>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20.11.9.>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0> ⑤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리스차량 포함) <신설 2015.11.30., 2020.11.9.> ⑥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가 지정하는 위치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⑦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표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연료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연료" 라 한다)의 필요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 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이미 지급된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 유류 수불 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른 차고를 설치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9.>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운전자는 근무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9.>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개정 2020.11.9.>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 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자는 운행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며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운전자는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개정 2020.11.9.>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애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20.11.9.>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직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직이 없는 경우나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9.>
직원자가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군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① 직원자가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 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직원자가운전차량의 운행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 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