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ㆍ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청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충청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6. 9. 30.>
삭제<2026. 9. 30.>
삭제<2026. 9. 30.>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