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7.>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7.>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5.10.06.>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8.>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8.>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8.>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8.)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5.10.0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⑤ <삭제 2016. 10. 7.>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민간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28.>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10.07.>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6.10.07.>
<삭제 2016.10.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