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의 대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의 대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청의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ㆍ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 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 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행정국에 미래학교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둔다. <개정 2024.5.23., 2025.12.29.>
제2장 본청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정책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1.10.28.> [시행일 2022.3.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① 교육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절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① 교육공무원ㆍ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2.26.>
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에 둔다.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절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①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ㆍ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ㆍ정보화교육ㆍ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0에 둔다.
정보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절 화랑교육원
① 삼국을 통일한 화랑의 빛난 얼을 청소년들에게 체득하게 하여 민족 주체성이 강한 새화랑 육성과 학생들의 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29.>[시행일 2026.3.1.]
②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새남산길 62에 둔다.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화랑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12.29.(시행일 2026.3.1.)]
제5절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ㆍ수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ㆍ수학의 생활화와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2.26., 2021.5.27., 2024.11.11., 2025.12.29.(시행일 2026.3.1.)>
② 과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
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과학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29.>
제6절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① 경상북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이하 “교육청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2.26., 2025.12.29.>
교육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①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
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절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①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절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신설 2025.12.29.>
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발명ㆍ메이커ㆍ인공지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습, 교원연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발명ㆍ메이커ㆍ인공지능 교육활동의 생활화와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이하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29.(시행일 2026.3.1.)>
②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첨성로 97에 둔다. <개정 2025.12.29.(시행일 2026.3.1.)>
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시행일 2026.3.1.)]
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29. (시행일 2026.3.1.)]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절 교육지원청도서관
① 경상북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5.12.29.>
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5.12.29.>
교육지원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절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
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메이커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교원연수, 메이커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메이커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2.29.> [본조신설 2019.12.26.]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3절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
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ㆍ재난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12.29.> [본조신설 2019.12.26.]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4절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
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체험활동, 교원연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학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9.> [본조신설 2021.5.27.]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1.5.27>]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5.27.]
제5절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
① 학생과 교육가족의 복지증진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12.29.> [본조신설 2021.10.28.]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1.10.28>]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에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28.]
제6절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
①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기타 난민가정자녀 등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5.12.29.> [본조신설 2022.12.29.][시행일 2023.3.1.]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12.29.][시행일 2023.3.1.]
제5장 사무 분장
본청 국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의 사무 분장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12.26., 2021.5.27., 2022.12.29., 2025.12.29.> [제35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