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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14872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 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 교육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제13조

시험ㆍ검사의뢰 및 시설설치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해물품의 제공 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16.>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원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

허위ㆍ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16.>

제20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제21조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정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검사, 제출 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소비자피해 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 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 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피해 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소비자피해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 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24조에 의한 시험, 검사나 제30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제30조제1항의 조사 결과를 「소비자기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31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비자보호 시민 소비생활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5. 2. 23.,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통협치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과장, 상수도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ㆍ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소비자단체ㆍ근로자단체ㆍ경제인단체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4., 2014.10.13., 2015.8.7., 2020.12.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3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6. 공공요금중 상ㆍ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에 추천한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개정 2025. 11. 14.>
④ 실무위원회는 주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8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3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