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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72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③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의 문화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연계 사업
10.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사업
11. 결혼이민자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의 사업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12. 22.>
④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자
3.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지역 다문화가족 대표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1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점검 및 평가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19.12.27.]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