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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725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

설치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소속으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5.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4.5.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
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전문개정 2014.5.2.]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4.5.2.]
3.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4.5.2.]
④ 삭제 <2014.5.2.>

제4조의2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제4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개정 2014.5.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제7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ㆍ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농업용 저수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2023.7.1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