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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7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ㆍ「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주체 또는 그 운영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0.>

[제목개정 2026. 5. 20.]

제3조의2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5. 20.>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시장은 사전검토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상반기 사전검토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3조의3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구청장ㆍ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상반기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ㆍ군수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4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여받거나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5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등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등이 법령 등이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등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25.>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부산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4.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
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