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5.8.14., 2023.12.29.>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 외의 부문: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3.12.29.>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4.08.14, 2015.8.14.>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시장은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5.8.14.>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8.14.>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5.8.14., 2017.7.7., 2023.12.29.>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