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출석증인비용변상등에관한조례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6.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7.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출석증인비용변상등에관한조례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6.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7.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부칙 <제3206호,2010.8.5>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