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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48719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3. 20.>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5.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개정 2021.12.30.>
3.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1.12.30.>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5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11.04,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개정 2005.11.04>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30.>

제7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05.11.04.,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개정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참고 자치법규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30.>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구성 체제와 용어의 적합성 등

제8조

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30.>
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30.>

제9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10조

입법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는 입법안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5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6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7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1.12.30.>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0.>

제18조

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제출 위원은 회의에서 안건의 내용과 제안취지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 안설명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④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1.12.30.>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3. 삭제 <2021.12.30.>
4. 구청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1.12.30.>

제2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하부행정기관 등이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1.04., 2016.07.01, 2018.10.4., 2021.12.30.>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관리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6.07.01, 2018.10.4., 2021.12.30.>
1. 상정의안 목록 1부
2. 상정의안 각 1부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견서 1부 <개정 2021.12.30.>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의 소속국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4조

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이송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1. 기획예산과장 :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사전보고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 주관부서의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6.07.01.>
1. 공포전문(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30.>
2. 공포문
3. 구의회통보서
②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1. 공포전문(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2.30.>
2. 공포문
3. 수정의견통보문(수정의견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6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문 사본은 민원여권과장의 사본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2. 3. 20., 2015. 6. 30., 2016.07.01, 2018.10.4.>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개정 2021.12.30.>

제27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③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당해 질의내용과 직접 관계되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1. 2개 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9조

질의서 반려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1. 제27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개정 2021.12.30.>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개정 2021.12.30.>
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6.07.01, 2018.10.4.>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1.12.30.>
② 동장 또는 민원인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하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2개과 이상의 회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제30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장이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0., 2016.07.01,2018.10.4.>
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률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제31조

회시

①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가 제29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받지 않고 동장 또는 민원인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반려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32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참고 자치법규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21.12.30.>

제33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③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34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35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36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37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38조

삭제

삭제 <2021.12.30.>